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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학기제

교육과정 개요

  • 전공과 관련된 창업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창업활동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교내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임.
  • 대학 내 다양한 창업진화적 학사제도를 전파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재학생들의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과 학업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교육 및 지원활동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지원대상

이수조건 및 학점

교과목명 창업학기제기간 인정학점 이수구분 비고
창업학기제 Ⅰ (창업실전학기) 1학기 15주이상 15학점 전공 (최대 15학점) - 학생명의 사업자등록 완료
창업학기제 Ⅱ (창업실전학기) 2학기 15주이상 15학점 전공 (최대 15학점) - 매출 500만원 이상 증빙
담당: 인개개발본부 창업교육센터☎ 041-66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