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요
- 전공과 관련된 창업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창업활동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교내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임.
- 대학 내 다양한 창업진화적 학사제도를 전파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재학생들의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과 학업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교육 및 지원활동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지원대상
- 전체학과 3, 4학년 재학생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 - 학생 본인이 창업기업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서 실제 창업을 한 학생(수강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학생)
- -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휴학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창업학기제 기간동안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함)
- - 창업학기제로 인정하지 않는 창업의 업종은 다음과 같음
- 창업학기제로 인정하지 않는 창업의 업종은 다음과 같음
- 1. 금융 및 부동산업
- 2. 숙박 및 음식점업(단,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심의를 통해 결정)
- 3. 일반유흥주점 및 무도유흥주점업
- 4. 학원(단, 일반 학원과 달리 특별한 창업아이템이 있는 경우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 결정)
- 5.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6.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ssc.kostat.go.kr) 참조
이수조건 및 학점
교과목명 |
창업학기제기간 |
인정학점 |
이수구분 |
비고 |
창업학기제 Ⅰ (창업실전학기) |
1학기 |
15주이상 |
15학점 |
전공 (최대 15학점) |
- 학생명의 사업자등록 완료 |
창업학기제 Ⅱ (창업실전학기) |
2학기 |
15주이상 |
15학점 |
전공 (최대 15학점) |
- 매출 500만원 이상 증빙 |
담당: 인개개발본부 창업교육센터☎ 041-66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