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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 2023학년도 1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7730 작성일 2023.01.02

 

 

2023학년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모집 안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3.0)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ㆍ외 기업 및 기관에서 현장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 및 창의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현장실습생을 모집합니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인정기준

. 국내ㆍ외 기업(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과정으로 1

8시간 이상 주 40시간으로 1개월이상 운영됨.

 

2. 지원 대상자

. 한서대학교 전체학과 3, 4학년 재학생(유학생 포함)

. 졸업유예자 신청 불가, 4학년2학기(8학기) 이후 신청 불가

1) 휴학 중인 자나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신청

할 수 없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2) 편입생의 경우 1학기(학기+방학) 이상 이수해야 신청 가능함.

3) 1,2학기 중 창업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업실습 교과목을 신청한 경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신청 불가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동안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휴학 계획이

있을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가 완료 된 후에 휴학 신청해야 함.

 

3. 프로그램 진행과정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모집 공고

이력서 등록 / 신청서 접수

선발 후 협약체결 및 사전교육 실시(온라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평가

결과보고서/설문 제출

체험수기 제출(PPT)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시작 실습일지작성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지원 사항

구분

지원 내용

비고

학생

실습기간

학점 취득

전공 학점 인정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최대 36학점

하계/동계

1개월

3학점

8

6학점

1학기/2학기

12

12학점

15주 이상

15학점

상해보험

의무가입

학교

산재보험

의무가입

실습기관

. 4학년 2학기 학생은 교양필수과목 미이수자 신청 불가(사회봉사제외)

. 일반 계절학기 강의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은 중복수강 불가능(하계/동계)

1) 계절학기 3학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3학점 가능(기간 중복 불가능)

2) 계절학기 6학점 수강 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불가능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학생은 성적우수장학대상자에서 제외함(1학기/2학기만 해당)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후 중도 포기 시 F학점으로 인정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현장실습 수기공모전 의무 참여(첨부 방법 안내)

.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하지 않고 LINC3.0사업단에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신청서 수합

후 일괄 등록함.(수강 신청이 있을 경우 정정기간에 학생 개별 취소 후 등록 가능)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전공학점을 인정하는 교과목임

1) 한 학기 수강신청 총 학점 18학점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취득학점이 15학점이라면

나머지 3학점은 cyber강의만 수강 가능함.(일반교과목 수강신청 불가능)

2) cyber 강의는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신청

3) 일반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경우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학생이 직접 철회

 

5.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실습기관 신청 기간

학생 신청 기간

1학기

12

2023.3.6.()

~2023.5.31.()

2023.1.3.()

~1.30.()

2023.1.9.()

~2.1.()

15

2023.3.6.()

~2023.6.21.()

 

실습기관은 면접 진행 시 일자 조정하시어 면접 후 학생선발 완료(확정)26() 오전까지 마무리해주세요.

. 학생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지원 할 학생은 학생참여신청서 작성 후

메일(mhyunju1106@naver.com) 송부

2) 한서포탈-교육통합정보시스템-현장실습-현장실습이력서관리 이력서 작성

3) 현장실습 참가실습기관 신청(교육통합정보시스템-현장실습공고조회 후 실습기관

확인 현장실습 참가 신청) * 서약서동의, 개인정보활용 동의

4) 선발 학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사전교육 의무(문자안내 온라인 진행)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법-시험까지 응시해야 수료)

5)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시행-일지 작성

6) 종료 후 결과보고서/설문지 작성, 학점 인정, 체험수기 메일 제출(PPT)

* 안내절차와 수강신청 기간에 진행되지 않는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습기관

1) 한서대학교 홈페이지 하단 기타 홈페이지-현장실습 실습기관 가입(신규)

(기존가입회원) 현장실습 실습기관 로그인 후 현장실습공고 등록

* 신규실습기관 등록서류: 사전 서면점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인 파일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온라인 https://www.hanseo.ac.kr/main.do?s=hs

2) 실습기관 가입 조건

) 2023년도 기준 최저임금의 100% 지급 가능 실습기관

) 산재보험 가입 가능 실습기관

) 고용보험 5인이상 사업장 권장

3) 서류 심사 및 학생 선발

4) 학생 선정 후 온라인 협약 체결

(실습 시작 후 10일이내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의무)

5)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일지는 학생작성(3일이내) 확인 후 승인,

종료 후 결과보고서 승인, 설문조사, 실습 종료전 7일 이내 평가 입력

 

. 교수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강의계획서 교육통합정보시스템 꼭 작성(1,2학기 만 수강 정정기간까지)

- 교무처 안내 기간 참고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별 지도교수 배정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방문지도(1회 이상 의무)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현장실습 지도 일지 작성(교육통합정보시스템)

* 안내절차와 수강신청 기간에 진행되지 않는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문의처

LINC 3.0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

041-660-1596 / mhyunju1106@naver.com

직접 방문 시 본교 산학협력관(심운관) 3LINC3.0사업단

 

7. 비고

실습 제외(불인정) 대상

-전공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실습이 아닌 노동 및 단순 사무 관련 신청한 경우

- 순수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신청한 경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제외 또는 제한 대상(학생), 표준 현장실습 제외 실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실습기관의 내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한 경우

-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경우

-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에 교내 부속기관 시행 어학프로그램 및 개인적

해외여행 등으로 기간이 중복된 경우

- 방문지도 시 실습 학생이 약정된 실습 장소에 없는 경우

- 대학에서 사내전화로 유선 지도 시 3회 이상 실습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 실습 중 교직원이 지도ㆍ방문하여 실습내용이 목적과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 실습 종료 후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한서포탈시스템에 입력기록이 없는 경우

 

의무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 실습기관의 제 규정 및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한다.

- 실습 기간 중 인지한 당해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 실습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활동 저해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대학에 연락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실습 기간 중 필요한 휴대품은 개인이 준비한다.

- 실습기관의 교육계획과 방침에 협조해야 한다.

- 실습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언어/복장/태도 등에 각별히 주의한다.

- 무단결근/지각/조퇴 등을 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실습에 임한다.

- 인사를 잘하고 언제나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한다.

- 항상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

- 실습시간 중 변동사항이 발생 때는 이를 즉시 지도교수와 센터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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