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센터] 2023학년도 1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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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7730 | 작성일 | 2023.01.02 |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3.0)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ㆍ외 기업 및 기관에서 현장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 및 창의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현장실습생을 모집합니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인정기준 가. 국내ㆍ외 기업(기관)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과정으로 1일 8시간 이상 주 40시간으로 1개월이상 운영됨. 2. 지원 대상자 가. 한서대학교 전체학과 3, 4학년 재학생(유학생 포함) 나. 졸업유예자 신청 불가, 4학년2학기(8학기) 이후 신청 불가 1) 휴학 중인 자나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신청 할 수 없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2) 편입생의 경우 1학기(학기+방학) 이상 이수해야 신청 가능함. 3) 1,2학기 중 창업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업실습 교과목을 신청한 경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신청 불가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동안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휴학 계획이 있을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가 완료 된 후에 휴학 신청해야 함. 3. 프로그램 진행과정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지원 사항
가. 4학년 2학기 학생은 교양필수과목 미이수자 신청 불가(사회봉사제외) 나. 일반 계절학기 강의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은 중복수강 불가능(하계/동계) 1) 계절학기 3학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3학점 가능(기간 중복 불가능) 2) 계절학기 6학점 수강 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불가능 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학생은 성적우수장학대상자에서 제외함(1학기/2학기만 해당) 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후 중도 포기 시 F학점으로 인정 마.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현장실습 수기공모전 의무 참여(첨부 방법 안내) 바.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하지 않고 LINC3.0사업단에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신청서 수합 후 일괄 등록함.(수강 신청이 있을 경우 정정기간에 학생 개별 취소 후 등록 가능) 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전공학점을 인정하는 교과목임 1) 한 학기 수강신청 총 학점 18학점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취득학점이 15학점이라면 나머지 3학점은 cyber강의만 수강 가능함.(일반교과목 수강신청 불가능) 2) cyber 강의는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신청 3) 일반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경우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학생이 직접 철회 5.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신청기간 및 방법
■ 실습기관은 면접 진행 시 일자 조정하시어 면접 후 학생선발 완료(확정)를 2월6일(월) 오전까지 마무리해주세요. 가. 학생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지원 할 학생은 학생참여신청서 작성 후 메일(mhyunju1106@naver.com) 송부 2) 한서포탈-교육통합정보시스템-현장실습-현장실습이력서관리 이력서 작성 3) 현장실습 참가실습기관 신청(교육통합정보시스템-현장실습공고조회 후 실습기관 확인 현장실습 참가 신청) * 서약서동의, 개인정보활용 동의 4) 선발 학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사전교육 의무(문자안내 온라인 진행)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법-시험까지 응시해야 수료) 5)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시행-일지 작성 6) 종료 후 결과보고서/설문지 작성, 학점 인정, 체험수기 메일 제출(PPT) * 안내절차와 수강신청 기간에 진행되지 않는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실습기관 1) 한서대학교 홈페이지 하단 기타 홈페이지-현장실습 실습기관 가입(신규) (기존가입회원) 현장실습 실습기관 로그인 후 현장실습공고 등록 * 신규실습기관 등록서류: 사전 서면점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인 파일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온라인 https://www.hanseo.ac.kr/main.do?s=hs 2) 실습기관 가입 조건 가) 2023년도 기준 최저임금의 100% 지급 가능 실습기관 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실습기관 다) 고용보험 5인이상 사업장 권장 3) 서류 심사 및 학생 선발 4) 학생 선정 후 온라인 협약 체결 (실습 시작 후 10일이내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의무) 5)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일지는 학생작성(3일이내) 확인 후 승인, 종료 후 결과보고서 승인, 설문조사, 실습 종료전 7일 이내 평가 입력 다. 교수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강의계획서 교육통합정보시스템 꼭 작성(1,2학기 만 수강 정정기간까지) - 교무처 안내 기간 참고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별 지도교수 배정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방문지도(1회 이상 의무)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현장실습 지도 일지 작성(교육통합정보시스템) * 안내절차와 수강신청 기간에 진행되지 않는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문의처 ○ LINC 3.0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 041-660-1596 / mhyunju1106@naver.com ○ 직접 방문 시 본교 산학협력관(심운관) 3층 LINC3.0사업단 7. 비고 ○ 실습 제외(불인정) 대상 -전공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실습이 아닌 노동 및 단순 사무 관련 신청한 경우 - 순수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신청한 경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제외 또는 제한 대상(학생), 표준 현장실습 제외 실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실습기관의 내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한 경우 -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경우 -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에 교내 부속기관 시행 어학프로그램 및 개인적 해외여행 등으로 기간이 중복된 경우 - 방문지도 시 실습 학생이 약정된 실습 장소에 없는 경우 - 대학에서 사내전화로 유선 지도 시 3회 이상 실습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 실습 중 교직원이 지도ㆍ방문하여 실습내용이 목적과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 실습 종료 후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한서포탈시스템에 입력기록이 없는 경우 ○ 의무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 실습기관의 제 규정 및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한다. - 실습 기간 중 인지한 당해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 실습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활동 저해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대학에 연락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실습 기간 중 필요한 휴대품은 개인이 준비한다. - 실습기관의 교육계획과 방침에 협조해야 한다. - 실습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언어/복장/태도 등에 각별히 주의한다. - 무단결근/지각/조퇴 등을 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실습에 임한다. - 인사를 잘하고 언제나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한다. - 항상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 - 실습시간 중 변동사항이 발생 때는 이를 즉시 지도교수와 센터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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